서울 '제한속도 20㎞' 스쿨존 늘린다…폭 8m 미만 이면도로 대상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에 382억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 제한속도 낮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 안전시설 177개 설치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신호등과 횡단보도 확충에도 나선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신호등과 횡단보도 확충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의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강서구 등서초와 마포구 창천초 등의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할 예정이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에 대해서는 보도 신설 등을 통해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한다. 도록 폭 8m 이상인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이거나 여건상 단차를 두기 어려운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도 설치한다.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도 추가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교체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는 신호기를 신규 설치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올해 안에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의 사고 위험을 줄인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집중 배치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시는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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