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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기소유예 서울대생, 44년만에 '죄 안 됨' 처분

등록 2024.02.23 1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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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진상보고서' 배포해 계엄법 위반

44년 만에 '죄가 없음' 처분으로 명예회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과거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A씨에 대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1980년 군검찰에서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서울대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80년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던 A씨는 1980년 5월 길에서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죄가 안 됨'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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