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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변경 이유로 아파트 소장 해고…법원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4.02.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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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하며 관리소장 해고

2심 법원, 관리소장 청구 인용·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해고 필요성 인정하나…해고 회피 노력 및 협의 부족"

[서울=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강경표 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인정하며 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강경표 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인정하며 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됐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정리해고한 입주자 대표와 이에 반발해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낸 관리소장. 1심은 관리소장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 판단은 어땠을까.

원고인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다.

A씨가 근무한 지 1년 6개월째가 되던 지난 2020년 6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기로 하고,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해고를 의결했고, 이를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를 재차 개최해 해고 처분을 철회하고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다만 정직 기간 6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했다.

이에 반발한 A씨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2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강경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인정하며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인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며 관리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리해고가 유효해지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 측과 성실한 사전협의를 하지도 않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소송 총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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