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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용액은 담배 아냐" 수입업체…法 "부담금 내야"

등록 2024.02.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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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수입 니코틴 용액 수입해

"법률상 담배에 해당 안 해" 주장

25억원 건강부담금 부과에 소송

法 "담뱃잎 섞여 있어…처분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자담배용으로 수입한 니코틴 용액의 원료가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수입업체에게 법원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 전자담배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정부가 금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사업자들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A사는 앞서 2017년 1월부터 중국산 니코틴 원액이 담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해왔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이 용액이 담배사업법 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포함된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23조에 따르면 담배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니코틴 용액의 경우 1㎖당 525원이 부과된다.

A사는 이 점을 이용, 수입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약 3년6개월간 부담금 납부를 피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9년 11월부터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에 대해 관세청 등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하지 않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세관장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A사에 관세조사를 실시한 뒤 "A사의 수입용액에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이 함유 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라고 통지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25억1991만원가량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부담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0월 기각된 후,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서울세관장이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관세법상 중복 조사금지를 위반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당 용액은 담배사업법 2조에 규정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이들이 수입한 용액의 주원료로 연초 줄기가 아닌 주맥(잎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굵은 잎맥)을 지목했다.

수입 용액 공장에 원료를 공급한 중국 소재 B사가 배출한 폐기물에는 담배 잎맥이나 잎편 부스러기 등 담뱃잎의 일부가 포함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사가 수입한 용액이 연초 줄기만으로 제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사에 수입 용액을 판매한 C사는 원료를 '담배 줄기'라고 표현했으나 이를 표기하면서 잎맥을 뜻하는 'stem'을 사용한 점도 판단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사가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엔 "국세기본법은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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