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1000명 아래로…"역사 전승작업 시급"
지난해 1264명서 360여명 줄어 904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송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을 마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공수 씨의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01.1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1000명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역사 전승 작업과 피해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관련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904명이다.
지난해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1264명이었지만 1년새 피해자 360명이 숨졌다.
여성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지난해보다 3명 줄은 8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국외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에게 매년 의료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치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10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10대 때 동원된 여자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은 90대 중반, 군인·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는 10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로 대부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지원 확대와 이들의 증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료수집, 구술 채록 사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진실을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한다"며 "의료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관련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은 ▲2015년 9937명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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