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편 외도에 화나서…흉기로 가슴 찌른 아내 집행유예

등록 2024.02.2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수상해 혐의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외도 사실 알고 다투다 홧김에 범행

"죄책 가볍지 않지만 참작할 사정도"

[서울=뉴시스]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홧김에 흉기로 배우자의 가슴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다툼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서로 그냥 죽자"고 말하자 화가 난 그는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자칫 큰 부상을 입힐 뻔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돼 다투다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