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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함영주, 중징계 불복 소송 2심 승소…法 "징계 다시 정해야"(종합)

등록 2024.02.29 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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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불완전 판매 의혹 징계 소송

기관은 일부 업무정지…함영주는 문책경고

1심서 패소했지만 2심에선 승소로 뒤집혀

"사유 일부 인정…징계 수위 새로 정해야"

하나은행 업무정지 처분은 2심서도 패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함 회장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열린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는 모습. 2023.1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함 회장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열린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는 모습. 2023.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 개의 징계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등을 처분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꼽혔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8개 세부처분사유 중 2개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투자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기준과,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적정하다며 하나은행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나은행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월~2019년 5월 사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급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상향해 전산에 입력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에게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이번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했다. PB들이 상품 안내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 투자자들 역시 리스크 요인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업무 일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함 회장에게 감독자 책임으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 회장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2020년 6월 제기했다. 함 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1심은 처분 사유(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 등은 모두 인정했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점도 8개 중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금감원 감사 업무 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도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함 회장과 함께 문책경고를 받았고 그 역시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우리은행 측이 법정사항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며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승소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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