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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관 내린 결정 부당하면 해명요구…개보법 시행령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등록 2024.03.06 1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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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책임자 전문성 강화 등 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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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AI의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람 개입 없이 AI 등을 통해 이뤄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정보 주체인 국민은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CPO 자격요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과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3월 중 공개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된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하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주체인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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