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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사망' 경찰 고발 등 법적 대응

등록 2024.03.11 1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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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책위, 13일 경찰 수사의뢰 및 인권위 진정서 제출

순직 처리 및 직원 심리지원 총력, 대응 매뉴얼 정비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는 최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는 최근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및 심리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김포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 A(9급·39)씨와 관련해 경기 김포시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한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자료 추가 수집 및 수사의뢰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13일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도 예정돼 있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는 유족지원, 언론과의 소통, 법적 대응, 증거채집, 심리지원 및 악성고질민원 대응 직원 교육 등을 논의한다. 시는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처리 및 유족과 연계 가능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기하는 한편, 충격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꼼꼼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인과 친밀했던 팀 동료 및 부서 직원 등 신청자에 대한 직원심리상담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나아가 이번 사건 및 악질 민원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심리지원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상담 중 치료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악성민원 대처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직원 교육 제도 개선 등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면담을 갖고 ▲악성민원과 일반민원간 경계 모호에 따른 구조개선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구조 개선 ▲공무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공무원 존중 공익캠페인 등을 건의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악성민원에 시달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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