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예천 김의승, 김형동 본선 진출에 이의신청
안동·예천 김형동, 김의승 꺾고 본선 진출
김의승, 경선 재검토 요청…이의신청서 제출
"선거법 위반 혐의…시스템 공천 악영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3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결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는 김형동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선 결과를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당 공관위는 전날 제4차 결선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이 김 전 부시장을 상대로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와 관련 "김형동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수 관계자 진술로 선거법 위반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는 지난 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지난달 7일 백암빌딩 4층을 임대해 전화를 통한 선거 홍보를 시작했다"며 "공직선거법 245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백암빌딩 5층을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신고했을 뿐, 4층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무소에서 한 달 전부터 전화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톻한 홍보가 이뤄졌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의 전화 홍보 방에 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자들에게는 일당이 제공됐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 230조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시장은 "국민의힘은 원칙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비대위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은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공천받으면 시스템 공천의 큰 결함으로 우리 당 총선 구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