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중지 확정…"피해 최소화할 것"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사진=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번에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영풍은 이번 조업정지 관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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