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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는 '반대' vs 소상공인은 '찬성'…갈피 잃은 플랫폼법

등록 2024.03.24 09:01:00수정 2024.03.24 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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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10곳 중 7곳은 "플랫폼법 제정 반대"

소상공인 "업종별 독과점플랫폼 포함해야"

공정위 플랫폼법…업계 이견에 '진퇴양난'

[세종=뉴시스]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보도참고자료 관련 브리핑 사진. (사진=공정위 제공) 2024.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보도참고자료 관련 브리핑 사진. (사진=공정위 제공) 2024.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벤처·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 갈리면서 플랫폼법이 갈피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공정위가 벤처·스타트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다시 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플랫폼법 추진을 발표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원점 재검토 결정에는 벤처·스타트업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플랫폼법이 추진될 경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잇달아 벤처기업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20일 벤처기업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 230개사 중 68.7%는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7곳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 시 우려사항도 조사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기대효과로 '사전예방효과 제고' 등을 꼽은 바 있다.

협회는 조사 결과,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응답기업의 90% 이상은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24. [email protected]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며,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734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4.3%는 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6.6%는 규율이 필요한 대상 범위를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했다.

업계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플랫폼법은 당분간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재추진 의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벤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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