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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예비창업자 애로, 전문인력이 해결…참여 모집

등록 2024.03.24 12:00:00수정 2024.03.24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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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 참여 모집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컨설팅 등으로 구성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에 대해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해결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를 면제해준다.

올해는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컨설팅'을 신설해 추진한다. 컨설팅 종료 후에도 소상공인이 컨설턴트에게 추가적인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을 도입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별도 선발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을 2회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 바우처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적절성, 실현의지 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찾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운영기관에서 컨설턴트를 5명 내외로 먼저 추천해주고 소상공인이 한명을 선택하는 추천제 방식을 도입한다.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안전 컨설팅'은 오는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25일부터 내달 11일 오후 3시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복잡·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경영 안정뿐만 아니라, 라이콘으로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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