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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에게 중학생 성기 사진이"…누리꾼들 '충격'

등록 2024.03.27 11:32:53수정 2024.03.27 1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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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입 앱 이용 중 연락처 알게 돼"

누리꾼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해야"

[서울=뉴시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게임 앱을 사용하다가 중학생 남자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시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게임 앱을 사용하다가 중학생 남자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게임 앱을 사용하다가 중학생 남자 학생들로부터 성기 사진을 받았다는 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딸 카톡 내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아빠라며 현재 딸은 7살이라고 전했다.

A씨는 아내가 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삭제된 사진을 통해 중학생 남자 아이가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딸에게 보낸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앱으로 연락처 알고 그랬다'고 하는데 총 3명에게서 사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딸이 이용한 앱은 게임 앱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세 명 중 두 명의 학생들은 연락이 닿아 학생들의 부모들과 통화해 사과를 받았는데,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며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세상 고소가 답이다" "스마트폰 들고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로 가시면 된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학교에 알리고 참교육 가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범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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