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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4월말부터 본격 단속

등록 2024.03.28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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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 우선 추진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내달 19일까지 우선 추진한 뒤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4월22일~5월31일)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 준법, 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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