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맹점 예상수익 20%↑"…공정위, 치킨·커피 가맹본부 허위 정보 조사

등록 2024.03.28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음 달 가맹 불공정 신고 사건 집중 조사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민생 밀접 분야'

지방사무소 협력…주요 위반 32건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2023.03.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2023.03.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상담 때 가맹사업 예상수익률이 약 20%를 상회할 것이라고 안내서를 제시했지만, 가맹계약 체결 이후 송부한 자료에는 예상수익률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재했다.

#2. 가맹본부는 영업과 상관없는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필수품목을 변경하면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치킨·커피 등 가맹분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의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두고,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각 지방사무소에 이번 달 말까지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정했다.

조사대상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킨·피자·한식·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이 될 전망이다.

지방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을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2023.03.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의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2023.03.2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