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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자전거 보험 운영…최대 3000만원 보장

등록 2024.03.29 14: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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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입원비, 사망·후유장애, 벌금 등 지원

[서울=뉴시스]강서구 자전거 보험. 2024.03.29.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서구 자전거 보험. 2024.03.29. (사진=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올해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서구에 주민 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 위로금 20만~60만원, 진단 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사망, 후유 장애, 진단·입원 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서구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구민 405명이 보험금 약 2억3000만원을 받았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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