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과 공모' 216억 편취 코인 발행사 대표 구속기소
스캠코인 발행·상장 뒤 시세조종 혐의
코인 시세조종 업자 '존버킴'과 공모
[서울=뉴시스]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5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E사 대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실체가 없는 '스캠' (SCAM·사기)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 공시 및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른바 '존버킴'으로 알려진 코인 시세조종 업자 박모(42)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으며, 지난 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씨는 코인 상장 브로커를 통해 상장 담당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네 코인을 상장시킨 뒤, 거래가격을 불법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가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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