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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배상절차 돌입…홍콩 ELS 자율배상 '속도'

등록 2024.04.09 06:00:00수정 2024.04.09 0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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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5일부터 자율조정 절차

신한·하나, 배상금 지급 시작

국민은행도 배상절차 돌입…홍콩 ELS 자율배상 '속도'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배상금 지급을 시작한 데 이어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도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5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하면서 자율조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지 약 열흘 만이다.

이르면 15일 이후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15일 전체 배상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에게는 별도 메시지를 보내 영업점에서 안내할 방침이다.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한다. 배상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본부 차원에서 자율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한다.

이번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배상 절차를 마련 중이다.

농협은행은 홍콩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배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율조정협의회 구성 단계에 있으며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앞서 사모펀드 사태 등 유사한 경험이 없어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다른 은행에 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SC제일은행도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이달 중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배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배상금 지급을 실행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도 4일 일부 고객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 ELS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인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만기 도래와 해당 영업점 안내 등이 전달했다.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을 진행해 수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율배상에 대한 은행과 투자자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난관이 예상된다.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규모는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3조8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금 손실액은 1조9571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 50.4%를 나타냈다.

5개 은행의 올해 만기 도래 규모는 상반기(4~6월) 5조2456억원, 하반기(7~12월) 4조8935억원 등 10조1391억원 규모다. 우리은행(413억원)과 한국씨티은행(370억원)을 더하면 약 10조2000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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