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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투표소 3263곳

등록 2024.04.10 05:00:00수정 2024.04.10 0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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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04.0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인근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4.04.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지역 60명의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내 투표소 3263곳에서 실시된다.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뒤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소 안팎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행위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하거나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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