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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 심판" 진보당 현수막 수차례 찢은 60대, 벌금형

등록 2024.04.20 07:00:00수정 2024.04.20 07: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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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에 걸쳐 진보당 현수막 자른 혐의

현수막에 '윤석열 정권 심판' 등 적혀있어

法, 벌금 100만원 선고…"범행 횟수 고려"

[서울=뉴시스] 2023.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3.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정부 정책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진보당 현수막을 휴대용 칼로 수차례 잘라 떨어트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0시18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정권 1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 서대문구 시국촛불'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16㎝ 휴대용 접이식 칼로 잘라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29일 오전 7시56분께 '윤석열표 민생정치는 최저임금 240원 인상입니까'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칼로 잘랐다. 이외에도 두 차례 더 진보당의 현수막을 칼로 잘랐다.

홍 판사는 A씨에게 유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죄경력 범행 적발 및 수사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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