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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근절될 때까지"…정부, 내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재개

등록 2024.04.21 12:00:00수정 2024.04.21 19: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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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 실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03.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 채용 관행 등을 현장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국토부의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285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고, 고용부의 현장 점검에서는 채용 목적의 민원 제기 의심 사례도 있어 단속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협의체를 구성,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를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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