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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판매사 제재절차 개시…CEO 징계는

등록 2024.04.22 10:39:55수정 2024.04.22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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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증권사 등 11곳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발송

판매 정책 문제 있지만…지배구조법상 CEO 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검사의견서를 판매사(5개은행, 6개 증권사)에 발송하는 동시에 제재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법리상 어려운 만큼, 금융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검사를 완료한 11개 판매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2~3주내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판매사들과 대심제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 짓는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방어권을 위해 로펌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홍콩ELS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한 바 있다. 은행 직원들은 고위험 상품 투자가 불가한 투자자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지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하며 녹취를 허위로 진행했다. 또 은행 본점의 판매 전략에서도 홍콩ELS 판매 성과를 강조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의 제재보다는 기관 제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불완전판매는 은행 창구 직원의 책임이 아닌 은행 본점의 경영전략 차원에 따른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소법이 만들어지기 전 판매된 건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금소법 제정 이후 건은 금소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해당 법상 불완전판매는 기관제재는 물론이고 임직원 제재, 그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사 이익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금전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명시돼 있는데, 금융사들이 이번에 과징금을 받는다면 이는 금소법 제정 이후 최초 사례가 된다.

다만 은행·증권사 CEO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CEO와 임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홍콩 ELS를 판매했던 2021년 지배구조법에는 그런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당시 법에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가 적시되지 않았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사례처럼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1일 "금융위의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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