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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놈의 XX"…학생에 폭언한 이사장, 인권교육 거부

등록 2024.04.24 12:00:00수정 2024.04.24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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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길다는 이유로 학생·교사 불러 폭언

"협박 사실 없다" 했으나 폭언 사실 조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폭언을 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북의 A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지난해 11월과 이듬해인 지난 2·3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구인권사무소가 주관하는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으나, 해당 이사장은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 이사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씨는 '학생의 머리 길이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단정한 머리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학교 규칙이 있으나, A 고등학교 이사장이 이를 무시하고 진정인을 교내 이사장실로 불러 부모와 교사를 욕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을 거라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등 협박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고교 이사장은 "교장과 담임에게 일관성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학생을 직접 불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A 이사장은 B씨와 B씨의 교사를 지난해 6월 이사장실로 불러 "나하고 오늘 장난질이냐" "학교를 그만두든지 깎고 오든지" "씨, 건방진 놈의 XX"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꼴을 볼라 하나" 등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발언의 내용, 맥락과 상황, 말투 등을 종합하면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며 A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재발 방지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지난해 11월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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