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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공통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록 2024.04.24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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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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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공통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이미 비금융회사-금융회사 간 금융부실 전이 방지를 위한 규제가 마련돼 있으나,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차원의 또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기준 표준안(잠정)'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기업들과 함께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출자구조와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표금융사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번 내부통제 표준안에는 일부 기업집단의 정기 검사를 통해 확인한 유사 지적 사항인 ▲위험관리 전담부서 확대 ▲자본 적정성 비율 산정 개선 ▲내부거래 관리 체계 정비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한 내부통제 표준안이 없어 금융복합집단기업별 자율 통제 수준이 서로 달랐고 이 때문에 업무 애로사항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각사별 내규 편차가 있어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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