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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사회복지급여 지급…복지부 "사후관리체계 정비할 것"

등록 2024.04.24 14:58:17수정 2024.04.24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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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사망한 70대에 2년간 급여 지급

"실제 주거·사망 확인 후 보장 결정할 것"

"고독사 예방 보완 대책 연중 마련·시행"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에서 2021년 사망한 70대 독거 노인에게 2년 이상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주택조사 거주 확인,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 조사, 고독사 조사 등을 위해 수차례 방문했으나 거주 확인이 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 여부 및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보장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며 "또한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독사 위기를 사전 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 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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