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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추가 국가 배상 판결…法 "47억 지급"

등록 2024.04.28 08:00:00수정 2024.04.28 0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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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사건

수용 당시 미성년자 다수…6~7세 있기도

法 "강제로 납치·수용…중대한 인권침해"

진화위 결론 이후 국가배상 판단 뒤이어

[서울=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9일 A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당초 이들의 청구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300만원부터 8억원까지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 원고 중에는 6~7살에 수용돼 수년간 형제복지원에 있었거나, 10살에 수용돼 11년간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도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 중 상당수는 강제수용 당시 15세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들이었다"며 "가족 등 보호자가 있거나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납치돼 형제복지원 등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령기(초등학생 시기)에 있던 원고들 대부분이 강제노역, 폭행 등에 시달리며 장기간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사건을 말한다.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인된 사망자 수만 657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유사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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