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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속이고 명퇴…법원 "코레일 직원들 퇴직금 반환하라"

등록 2024.04.26 17:13:52수정 2024.04.26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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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확정됐지만 거짓사유 답하고 퇴직금 수령

1심 뒤집고 2심서 일부승소 "기망행위로 인정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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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 취업사실을 숨기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들에 대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퇴직신청 당시 재취업 확정 여부를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주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코레일이 전 직원 34명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4명에 대해 명예퇴직금으로 수령한 5억1000만원을 코레일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코레일에 20년 이상 근속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들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46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개인별 수령액은 최소 4400만원에서 1억6000여만원이다.

코레일은 인사규정상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자회사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환수약정서도 피고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SR 재취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퇴직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7개월 후 SR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코레일 측은 "SR 재취업 예정임을 알았다면 명예퇴직 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에 기초한 명예퇴직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한 퇴직금을 부닥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 측 주장을 기각했다. SR을 코레일의 자회사로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항소심 역시 SR이 코레일이 규정한 자회사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피고들 중 4명에 대한 사측 청구는 인용했다.

이들 4명은 SR 공채 전형에 응시하고 서류·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한 상태에서 코레일에 명예퇴직을 신청했기에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취업이 확정됐으면서도 인사담당자와의 문답에서 SR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며 "다른 사정을 명예퇴직 사유란에 기재해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원 제출, 사유 문답 이후 SR 공채 원서를 접수했다"며 "퇴직 후 계획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며 SR 재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법은 "명예퇴직원 제출 시기와 SR 취업 확정 여부를 개인별로 비교해 명예퇴직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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