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환영"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하지 말라"
[군산=뉴시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재판을 통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늑장 수사와 시간끌기 처리로 더 많은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중처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2022년 5월 산재사망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사업주를 구속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4명의 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최초 사망사고 이후 1년6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10월에서야 검찰에 사업주 기소의견으로 사건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또 올해 4월까지 6개월이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판부에 촉구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재판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산업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처법 발효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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