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 노동자들 "법원, 사측과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광주=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2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교섭응낙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2024.05.2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호원 노동자들이 법원에 사측과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호원지회는 2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호원을 상대로 낸 교섭응낙가처분을 인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이 노조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대표 교섭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호원지회와의 교섭을 올해 8차례나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청의 조사부터 광주고등법원의 판결까지 사측의 부당행위를 확정하는데 3년이 걸렸다"며 "그 사이 환풍기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공장의 뜨거운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고, 임금 협상은 물가조차 못 따라갔다. 올 여름도 폭우가 오면 바닥에 물이 흥건한 상태에서 감전 사고를 걱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교섭권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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