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72개국 서비스 교역 개선…'서비스 국내규제' 공표
2021년말 제정…WTO 복수국 협상거쳐 공표
개방된 분야 자격취득 시 무역장벽 되지않게
[서울=뉴시스] 2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 주제별 세션 'WTO 분쟁해결 개혁'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2.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미국과 중국, 영국 등 72개국에서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의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무역장벽이 개선된다. 전세계 교역의 92%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서비스 교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상을 거쳐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이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국내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요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인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문의처 설립과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도 포함한다.
해당 규범은 복수국 간 협상을 거쳐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다. 이번 규범은 복수국 간 협상 결과가 발효된 첫 사례다. 이로써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차원의 규범 형성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 34개국을 포함한 72개국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전세계의 92.5%를 차지한다. 향후 WTO 기타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참가국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중 현재까지 발효 절차가 완료된 곳은 미국과 중국, EU 등 48개국이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교역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관련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시장이 창출될 환경이 조성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며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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