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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일간 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실시

등록 2024.05.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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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7월15일까지 특별단속

수사국장 주재 TF 설치…전국에 전담팀

"국가 재정 건전성 해치는 비리 행위"

[서울=뉴시스]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청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총 109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돼있다.

복지 수요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점차 늘어나 올해는 전체예산의 16.6%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경찰도 지난해 약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작년 검거 건수는 전년(641건) 대비 16.8% 증가한 749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올해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 등을 부정수급 4대 비리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보조금 비리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박탈·환수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결과를 전건 통보하여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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