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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조사받으로 가는데…차 몰고 검찰 출석

등록 2024.05.26 10:37:55수정 2024.05.26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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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7월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500m 구간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담당 검사에게 적발돼 구속됐다.

주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차량 몰수에 수긍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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