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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료지원 기간 5년 연장' 세월호특별법 통과

등록 2024.05.28 18:24:31수정 2024.05.28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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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62명 가운데 찬성 16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해 세월호 특별법 등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등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의료지원금은 시행령에 따라 2024년 4월15일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했다.

고영인 의원 등 74명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로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도 포함시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고 있었지만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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