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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주가 조작이란 국정원 보고서 믿는다"

등록 2024.06.09 09:45:37수정 2024.06.09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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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문건 증거 채택 왜 안했는지 궁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내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오찬 행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내 한 중식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오찬 행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9년 6개월인데 저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 살았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며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문건이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며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혐의별로 보면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했고, 이 가운데 200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스마트팜 사업비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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