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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질병시 최대 30일 긴급돌봄[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수정 2024.06.30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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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가명' 보호출산도 가능

국민 '마음투자' 사업 시행…전문 심리상담 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229곳서 시행

9월부터 자살 상담 문자·메신저·앱으로도 가능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질병시 최대 30일 긴급돌봄[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다음 달 19일부터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이 진행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시행된다.

질병, 부상 등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9월부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메신저 상담도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가명' 출산도 가능

7월19일부터는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원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가 연계된다.

이에 따라 위기 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 등도 연계 받을 수 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을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는 출생 등록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 마음건강 책임진다…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에도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사람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 선택과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거주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뉴시스]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2024.06.2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 2024.06.27.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질병·부상 시 최대 30일 긴급 돌봄서비스 시행된다

질병, 부상 등으로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갑작스러운 주(主) 돌봄자의 사망, 입원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총 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사회적 고립·고독사 없도록…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1인 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39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혼인과 부양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고독사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 및 관리하게 된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해 청년, 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마포대교 자살예방 문구의 모습. 2019.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마포대교 자살예방 문구의 모습. 2019.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자살 상담 문자로도 가능하다…9월 SNS 상담 개통

앞으로는 메신저,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자살 상담이 가능해진다. 전화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살 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88) 등으로 분산돼 안내됐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이 올해 월부터 통합 긴급 번호 109에서 모두 전담하게 됐다. '자살 예방의 날'인 9월10일부터는 청년층 등이 익숙한 SNS도 새로운 상담 창구로 활용된다.

요양시설에서 집처럼 생활…치매 주치의도 도입

기존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니터케어' 시범 사업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 단위인 유니트 단위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 모델을 말한다. 유니트케어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은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받게 된다.

우선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화 설치를 유도하고 거실·옥외공간 등 공용 공간 설치 의무화한다. 참여기관은 침실 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를 축소해 강화된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치매 전문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 환자의 체계적 치료와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도 시행한다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 증상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진행되며 비대면 관리 등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방문 진료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다음 달 말 22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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