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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인력취업교육센터', 노무·법률 무료상담 추가운영

등록 2024.07.02 14: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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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으로 익명성 보장

현장서 겪는 문제해결에 도움

[서울=뉴시스] 2일 간협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RNjob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 및 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3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4.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일 간협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RNjob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 및 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3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2024.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일대일 맞춤형 전문상담 분야를 기존 교육 및 구인·구직분야에서 노무 및 법률상담을 추가해 운영한다.

간협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RNjob 홈페이지를 통해 노무 및 법률상담을 온라인으로 3일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노무 및 법률상담은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2024년도 보건복지부 정책방향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무 및 법률상담까지 상담 분야를 확대한 것이다. 노무 및 법률상담은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가 맡는다.

노무상담은 근로조건, 급여·복무, 모성보호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를, 법률상담은 의료분쟁이나 업무관련 법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이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 없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는 간호사만 상담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간호보조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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