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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논란' 화성동탄경찰서, 1년 치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등록 2024.07.08 13:12:15수정 2024.07.0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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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화장실 이용 후 성범죄자 몰린 20대…신고자 "허위신고" 자백

경기남부청, 화성동탄서 성범죄 사건 절차 적정성 여부 등 전수조사

[서울=뉴시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범죄 무고 논란을 빚은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해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결과 합리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일부터 화성동탄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있었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서류 검토와 담당 수사관 면담,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해 수사 절차 적정성이나 결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성동탄서는 최근 동탄신도시 소재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을 50대 여성의 신고만으로 성범죄자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러한 상황은 B씨가 23일 오후 5시30분께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벌어졌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할 당시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A씨를 찾아갔다.

A씨를 만난 경찰은 화장실 이용 여부를 물어보고 사건 접수 사실을 알렸는데,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사연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올렸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경찰에게 "무죄 추정 원직을 어겼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던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B씨는 그러면서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무고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또한 담당 수사관 등 감찰 조사를 통해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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