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순항'…"가급적 31일 마감은 피해주세요"
행안부, 재산세 납부 마감 앞두고 안내…"절반 수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2022년 11월24일 오후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내 한 구청의 세무과. 2022.11.24. [email protected]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다. 납기를 넘기면 납부할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는 지난 15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고지서를 송부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나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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