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0월부터 주민센터 안 가도 전입정보 확인
행안부-디지털委-5대 은행, 정보연계 업무협약 체결
현재는 주택담보 대출 시 주민센터 방문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정보제공 동의하면 은행서 확인 가능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2023.03.27. [email protected]
오는 10월부터는 이러한 불편 없이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5대 시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의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하는데, 현재는 대조·확인 등 절차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이들 7개 기관은 전·월세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시스템과 대출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 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 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건축물 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 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담보 대출 신청 시 신청자가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를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는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금융기관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와 개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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