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하이힐 안 신는다" 中 항공사, 의무 착용 폐지…한국은?
중국 항공사 '에어 트래블', 기내 하이힐 의무 착용 폐지
굽이 낮은 플랫슈즈도 허용…"객실 안전과 직원 건강 위해"
국내에선 '바지·운동화' 착용 에어로케이 제외, 플랫슈즈 허용 안해
제주항공, 항공기 밖 하이힐 의무 착용 폐지…3㎝ 굽 허용
대한항공, 기내에선 굽 3㎝, 5㎝ 구두 2가지 착용
항공기 밖에서 굽 3㎝, 5㎝ 기내화와 7㎝ 하이힐 중 착용
[서울=뉴시스] 중국의 한 항공사가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이힐 의무 착용 규정을 없애 화제가 됐다. (사진= 웨이보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희정 황진현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굽이 높은 하이힐 의무 착용 규정을 없애 화제다.
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중부 후난성에 본사를 둔 항공사 에어 트래블은 승무원이 비행 중 하이힐 구두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이 굽이 낮은 플랫 슈즈를 신을 수 있게 허용한 이유에 대해 "객실 안전과 직원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으로 하이힐은 필수 유니폼의 일부였다. 그러나 장시간 착용하면 신체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는 플랫 슈즈가 안정성과 안전성을 높여준다"며 "직업의 전문성과 승객 안전을 위해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항공사에서 12년째 승무원으로 근무 중인 리예씨는 "근무 시간 내내 플랫 슈즈를 신고 있으면 매우 편했다"며 "이전에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에 계단을 오르거나 항공기 연결 통로를 걸을 때 하이힐을 신는 것이 불편하고 위험했다"고 말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중국 노동 감사원 이사 리 치앙은 "과거에는 하이힐을 신는 것이 유행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며 "에어 트래블의 접근 방식은 여성 승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항공사들이 이를 따라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단순히 신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정책이 사람 중심적인지 알 수 있는 사례다",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 "승무원에게 미용 목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다" 등 해당 항공사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승무원들이 치마·구두 대신 바지·운동화를 착용하는 에어로케이를 제외, 대다수 항공사들이 플랫 슈즈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객실승무원 복장 규정을 개정해 항공기 밖에서도 굽이 낮은 기내화(굽 3㎝) 착용을 허용했다.
여자 승무원에게는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 신는 기내화(굽 3㎝)와 항공기 밖에서 신는 램프화(굽 5~7㎝) 등 2종류가 지급된다. 이전에는 항공기 밖에서 상대적으로 굽이 높은 램프화를 신어야 했지만, 현재는 시내에서도 굽이 낮은 기내화를 신을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에서 통굽 구두(굽 3㎝)와 램프화(5㎝) 두 가지를 허용한다.
항공기 밖에서는 기내에서 신는 통굽 구두(굽 3㎝)와 램프화(5㎝)에 더해 하이힐(굽 7㎝)까지 총 3가지를 신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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