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입후보자도 주의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부산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한다. 오는 10월16일 실시하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도 소개한다.
또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밝힌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인 6월2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부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