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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신안 염전 노예' 보안관 컨셉 유튜버, 재판행

등록 2024.08.30 17:49:27수정 2024.08.30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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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콘셉 유튜버, 공익 추구 위해 동영상 제작·유포

사적 제재 내세워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 게재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한 혐의로 보안관 콘셉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튜버 A씨를 기소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비롯해 모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됐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보안관' 콘셉으로 A씨는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허위 사실 또는 타인의 약점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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