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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배우자 구속기소

등록 2024.08.30 18:24:34수정 2024.08.30 1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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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창원지방검찰청,2024.07.24. sk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창원지방검찰청,2024.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 협박·강요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배우자를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30대·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씨는 배우자와 공모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유튜브 영상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사진과 사과영상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를 도와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제공한 B(30대·여)씨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남편에게 제공해 그 중 일부가 유튜브에 유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유튜버 개인의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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