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수원·의정부·평택·춘의역서 진행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13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이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원역에서는 도노동권익센터 남부상담소가 13일까지 직접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1호선 의정부역(10, 12일) ▲1호선 평택역(4일) ▲7호선 춘의역(10일)에서도 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까지 도민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031-8030-4547)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액과 진정절차, 그리고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상담은 고용노동부의 명절 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해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취약노동자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담과 권리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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