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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임금 인상률 5.7% 잠정 합의

등록 2024.09.06 14:37:47수정 2024.09.06 1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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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한도·출산축하금↑

추석 전 격려금 350만원 지급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2024.07.25. jtk@newsis.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 교섭을 진행해 올해 임금 인상률을 5.7%로 하는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에 대한 건강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출산 축하금을 첫째와 둘째는 각 1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남성 구성원들이 특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와 주택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저출생, 육아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에 회사가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임금 인상을 영업이익 흑자 시점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어려웠던 다운턴 시기를 극복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도 '원팀' 마인드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강한 기업문화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잠정합의안은 다음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 2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3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 글로벌 넘버1 회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노사가 원팀으로 기업문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당사는 회사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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