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발합니다"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파주시에서 영업중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다.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서류를 작성해 9일부터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5개 업체를 선발, 10월 중 모범사업자 지정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면 3년간 지도·점검 면제, 시 누리집 홍보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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