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골프·콘도, 갈수록 '소수가 더 비싸게' 이용…취득세 5년새 43%↑
5년간 고급시설 이용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 10.8% 감소
같은 기간 취득세액은 40% 넘게 증가…양도 차익도 큰폭↓
위성곤 의원 "양극화 뚜렷…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고양=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3월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더골프쇼 KOREA 시즌1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03.07.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프, 콘도미니엄, 피트니스이용, 승마, 요트 회원권에 부과된 취득세 건수는 2018년 3만271건에서 2022년 2만7009건으로 5년 새 10.8% 감소했다.
골프 등 회원권도 일종의 재산처럼 취급해 이를 사들일 경우 재산 취득에 따라 붙는 세금인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피트니스 시설 이용, 요트 회원권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의 2% 만큼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원권 중에서도 골프 회원권의 취득세 부과세액이 지난 5년 간 총 2225억1935만원으로 전체(3173억9149만원)의 약 7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콘도미니엄 회원권(약 797억8223만원) ▲피트니스이용 회원권(약 148억2746만원) ▲승마 회원권(약 2억6202만원) ▲요트 회원권(약 43만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종류별로 취득세 부과 건수를 보면 골프 회원권은 2018년 1만5031건에서 2022년 1만3332건으로 5년 간 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1만2160건에서 1만738건으로 11.7% 줄었고 피트니스 회원권의 경우 3060건에서 2932건으로 4.2%, 승마 회원권은 19건에서 7건으로 63.2% 줄었다.
그런데 이들 회원권에 부과된 취득세액은 2018년 517억8984만원에서 2022년 739억7743만원으로 5년 새 42.8% 증가했다.
골프 회원권 취득세액은 2018년 360억1746만원에서 2022년 501억5884만원으로 5년 간 39.3%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50.9%, 피트니스이용 회원권은 55.3% 각각 늘었다.
부과 건수가 줄었는데 세액이 되레 늘었다는 건 갈수록 적은 인원이 더 비싼 값에 골프 등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건당 세액으로 나눠보면 지난 5년 간 취득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으로 나타났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2018년 109만5000원에서 2022년 187만2000원으로 5년 새 70.9% 치솟았다.
같은 기간 휘트니스이용 회원권 1건당 취득세액은 77만8000원에서 126만1000원으로 62.1% 증가했고, 골프회원권 1건당 취득세액은 239만6000원에서 376만2000원으로 57% 늘었다.
다만 승마의 경우 취득세 부과 건수와 세액 모두 줄었다. 승마 회원권 취득세 부과 건수는 지난 5년간 19건에서 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부과 세액도 7370만원에서 2205만원으로 70.1% 감소했다.
회원권을 팔아 남긴 양도 차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약 894억8700만원이었던 회원권 양도차익은 2022년 약 3812억1500만원으로 5년 간 약 4.3배 급증했다. 이를 자산 건수로 나눈 양도 건당 차익 규모도 같은 기간 2811만원에서 5789만원으로 2.1배 늘었다.
위성곤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치재인 고급시설 이용권은 갈수록 소수의 인원이, 더 비싼 가격에 누리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회원권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신고·탈루·은닉 정황을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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