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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카드결제일이 연휴라면"…추석 금융거래 주의사항은

등록 2024.09.14 07:00:00수정 2024.09.14 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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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만기, 카드결제, 공과금 납부 등 자동 연기

만기 도래 예금, 19일 이후 찾을 수 있어…연휴 이자는 추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KTX 플랫폼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추석 연휴가 14일 시작됐다. 닷새 간의 이번 연휴 중 예금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등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은 만기가 연체이자 없이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지난 1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토록 했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9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단 요금이나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도 19일이 돼야 찾을 수 있다. 대신 연휴 동안의 이자도 쳐서 돌려준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9~20일에 지급된다. 예컨대 지난 13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17일이 아닌 20일이 된다.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를 참고하거나 해외주식 데스크에 문의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를 해야 하거나 고향 방문길에 급히 신권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은행들은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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