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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성인 대상도 위장수사 검토해야"

등록 2024.09.20 07:00:00수정 2024.09.20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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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제한적 사용

"무조건적인 금기시보다는 허용범위 논의해야"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위장수사 도입,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9.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 등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을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위장 수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 장응혁 계명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장 교수는 위장수사의 도입·확대를 무조건적으로 금기시하기 보다는 허용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수사 그 자체가 국가의 침해작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장수사가 가진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장수사를 어떠한 경우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위장수사는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방법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큰 차이가 있고, 현행 법률상 하나의 규정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두 범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이런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은 물론 음란물 등을 함께 취급하고 있고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위장수사 확대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장 교수는 "위장수사는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이뤄질 경우 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장수사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범죄 조직에의 장기간 잠입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활동으로 가게 및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나 불법적 활동으로 미국과 같이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등 장기적으로 위장신분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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